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 등 (급여, 비급여)의 본인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 국민행복카드 : 국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바우처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바우처 카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1. 지급대상
- 임신,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ㅇ낳고 사망한 경우 한정)
-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정부의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동시 신청 가능
※ 해외에서 출산, 유산한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불가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해당 주민센터 시/군/구청으로 무의
2. 지급금액
-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 원 / 다태아 140만 원
-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문의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과 별도
3. 사용기간
- 사용 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 (포인트 생성일)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신청일 (포인트 생성일)부터 바우처 사용 가능
- 사용 종료일
(출산 전 신청)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 (출산 후 신청) 출산일(유산일/사산일)로부터 2년
※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 소급적용 불가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4. 사용범위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급여/비급여) 결제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비용 포함) 결제
※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및 사용 불가 (단,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허용)
※ 진단서 등 서류발급 등 의료 목적이 아닌 경우 사용 불가
※ 약제의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의약품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구입은 사용이 가능하나 의약외품은 사용 제한
※ 제삼자 (가족, 지인 등) 사용불가
5.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로 모든 요양기관(병/의원)에서 진료비 결제
※ 요양기관에서는 결제 시 단말기 할부개월란에 38 승인코드 입력
의사소견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1. 대상
- 기존 신청 건 분만예정일과 신규 신청 건 분만예정일의 간격이 60일 미만인 경우
- 기존 신청 건 유산진단일과 신규 신청 건 유산진단일의 간격이 60일 미만인 경우
- 기존 신청 건의 이용권 분만예정일 내에 신규 신청 건의 유산진단일이 있는 경우
2. 제출서류
- 신규 신청 건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 기존 신청 건에 대한 임신 또는 유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3. 제출방법
- 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팩스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방법
1. 방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지참 후 전담 금융기관 또는 공단 지사, 주민센터/보건소 (임신만 신청 가능) 방문하여 신청
2. 팩스 : 공단 지사 팩스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제출
임신, 출산 진료비 다태아 추가 지급 신청
1. 추가지급 신청대상 : 24년 1월 1일 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
- 시행일 이전 바우처 신청자도 추가지급 신청 가능
- 시행일 이전 출산한 경우 제외
- 추가지급 신청 당시 유산(사산)이 되어 다태아가 아닌 겨우 제외
2. 추가지급 금액 : 다태아 140만 원 기본 지급
- 추가지급금액 : 2 태아 - 60만 원 추가 / 3 태아 - 160만 원 추가 / 4 태아 - 260만 원 추가(5 태아 당 100만 원 추가)
3. 추가지급 신청방법 : 공단 지사로 건강보험 임신, 출산 추가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 (방문/우편/팩스)
※ 카드사 신청불가
4. 제출서류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
- 첨부서류 (필수)
㉮ (임신) 신청일로부터 일 이내에 발급받은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임신주수 20주 이상 유지 중임을 확인하여 기재)
㉯ (출산) 출생증명서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후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같이 제출)
※ 바우처 최고 신청과 동시에 추가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도 같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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