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노인 단독가구 월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3년 202만 원에서 24년 213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고급자동차 산정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 폐기
24년도 기초연금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천 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 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선정기준액)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전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소득인정액)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4년 선정기준액
23년 대비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근로소득 11.2% 상승, 공적연금 9.6% 상승)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23년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하락(노인 소유 주택 평균 13.9% 하락) 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고급자동차 산정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 폐기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합니다. 기준 변경에 따라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고급자동차는 차량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산정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 변경 내용
현행 :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 변경 :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보건복지부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를 통해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뵈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고 한다.
24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14년 435만 명에서 24년 약 710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6.9조 원에서 24.4조 원으로 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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