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국민연금, 기초연금액 3.6% 더 받는다

by 유소담소 2024. 1. 9.
728x90
반응형
SMALL

728x90

국민연금

소득이 있을 때 국가에 납부한느 보험료로 향후 나이가 들었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받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조는 소득보장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 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도별 재평가율 이란?

-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

(예, 88년도 재평가율은 7.982로, 88년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7.982를 곱하여 23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798만 원을 가준으로 24년 연금액 산정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1월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약 649만 명이 3.6%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 하한액도 자동으로 조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이 23년도 대비 4.5% 증가, 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 계획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가구 2023년 2024년 증가액 (증가율)
노인 단독 32만 3,180원 33만 4,810원 1만 1,630원 (3.6%)
노인 부부 51만 7,080원 53만 5,680원 1만 8,600원 (3.6%)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