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우리 둘의 빛나는 결혼식 지원 이란?
저출생 극복과 고비용 결혼문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인한 결혼 기피룰 개선하고 예비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출발하는 지원이다.
지원대상
1. 대상 : 작은 결혼식 예정 예비부부 80쌍 (선착순)
※ 신청인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대구시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2. 조건
- 주소지 : 부부 중 1명이 대구시 주민등록 소재
- 예식장소 : 대형 예식장이 아닌 대구시 소재 공공 및 종교시설 등 작은 결혼식 취지에 맞는 장소
- 예식비용 : 총 1000만 원 이하 소요
* 비용 포함항목
대관료, 식대, 스드메, 촬영, 예복, 장식, 부케, 사회, 청첩장, 도우미 비용, 혼주 한복, 폐백
※ 신청은 예식 전 사전 신청으로 추후 지원금 수형을 위해 예식 후 30일 내로 별도 청구 필요
(보조금 24 / 대구시 우리 둘의 빛나는 결혼식 지원 청구)
※ 지원제외
1. 저출산 극복과 고비용 결혼문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인한 젊은 층 결혼 기피를 개선하고 예비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결혼생활 출발이라는 지원 취지에 맞지 않은 경우 (예, 사실혼, 황혼, 리마인드 웨딩)
2. 단순 사진촬영, 가족 친지 식사자리, 언약식 등 결혼식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작은 결혼식 문화 확산의 사업 목적에 맞지 않은 경우
3. 타 지역 전출, 결혼식 연기/취소, 연락불능, 증빙자료 미비한 경우
4.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결혼식 중복 개최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 상시 경우 지원 제외하며 기 지급 경우 지원금 환수
신청방법
1. 보조금 24 신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nonLogin)
2. 절차 : 결혼식 전 신청 (대구시 우리 둘의 빛나는 결혼식 지원 신청) > 예식 후 청구 (보조금 24 / 대구시 우리 둘의 빛나는 결혼식 지원 청구) > 심사 후 지원
※ 제출서류
예식 증빙서류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대구광역시 작은 결혼식 (https://www.daegu.go.kr/woman/index.do?menu_id=00000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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