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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by 유소담소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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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 장려금이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 근로/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 자녀 장려금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선정기준

1. 소득요건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천2백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천2백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천8백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4천만 원 미만

2. 재산요건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3. 가구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18 세미만,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7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다.

근로, 자녀 장려금 지원내용

1.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2. 자녀장려금

부부합산 4천만 원 미만 > 7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 / 부양자녀수 × 최대 80만 원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2. 기한 후 신청 (90%만 지급) : 6월 1일 ~ 11월 30일

24년 5월 정기신청자는 9월 정기 지급

 

- 개별신청 안내받은 경우

우편안내문,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 1544-9944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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