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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금융 규제 합리화

by 유소담소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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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채권 양도제한 합리화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국내뿐 아니라 외국 금융회사에도 양도할 수 있도록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 개선 (24년 1월)

 

금융사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완화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개설 시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를 전환, 금융업 권법과의 중복신고/보고 의무가 면제 (24년 1월)

DSR 정교화

24년 중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 (24년 2월 이후 단계적 시행)

1. 은행권 주담대 우선시행 (24년 2월 26일)  → 24년 중 전업권 전체대출 확대

2. 24년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의 25% / 하반기 50% / 25년부터 100% 적용

※ 과거 5년 중 최고금리 - 현재금리 차(상/하한 1.5% ~ 3.0%)를 DSR 한도산정 시 가산금리 부과

 

금융보완규제 선진화

금융회사가 견고한 금융보안 체계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원칙. 목적 중심의 금융보안 규제체계 전환 (24년 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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