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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가구 취득세 감면 (500만 원 한도)
1월
- 출생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자녀 출생일 기준 5년 이내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포함)에 주택가액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1 가구 1 주택자는 취득세 500만 원 한도 감면받을 수 있다.
소액 납세자의 부담 완화
1월
- 매월 연체이자 성격으로 체납세액에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 (본세)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고, 주행분 자동차세가 2천만 원 미만 (고지서 1장당)인 경우 징수를 면제한다.
주민조례청구가 빠르게 진행 (3개월 내)
2월
- 주민조례청구 수리 결정이 주민조례청구에 따른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기한을 규정한다.
- 국가와 지자체의 주민조례청구 제도 홍보가 의무화된다.
'나 몰래 전입신고' 차단
상반기
- 세대주가 전입자를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 하려면 전입자의 확인서명이 있어야 하고,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 주소변경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자신의 주민등록주소가 바뀔 경우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정부 24에서 한 번에 확인/신청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확대
하반기
- 국민이 홈택스, 고용 24, 복지로, 나이스, 가족관계등록 등 기관별 주요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정부 서비스 통합창구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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