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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울산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신청방법

by 유소담소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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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난치병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학생의 건강과 학습권 보장에 기여하고, 난치병 학생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ㅣ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

울산 관내 유치원 재원 및 학교에 재학/유예 또는 휴학하고 있는 암 또는 중증의 심혈관계/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여한 학생, (희귀 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 질환 학생

+ (희귀 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

"희귀 질환"이란 유병인구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한 질환을 말한다

지원내용

1. 치료비는 대상 학생 재학 기간 동안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지원금액 1인당 300만 원 한도로 지원

- 전 학교(유치원 포함)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며, 신청 인원 및 중복 지원 심의에 따라 1인당 지원금액 상이

2. 난치병이 범위로는 암 또는 중증의 심혈관계/뇌혈관계 질환으로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질환과, (희귀 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 질환이해당 ( 단, 예산 범위 및 난치병 학생의 상황(위증 정도, 가정환경 등)에 따라 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

※23년 질병관리청 희귀 질환자 의료비 사업 대상 질환 1,165개 (23년 01월 11일 기준)

3. 비급여 진료비에는 약제비(주사제포함), 특진료, 초음파, MRI, CT 검사비, 상급 병실료 차액 및 병원 시 식대 금액이 해당

※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통해 조례에 명시된 비급여 항목인지 확인

 

신청방법

신청기간 : 연간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하반기 사업 시행

신청방법 

1. 시교육청에서 사업 시작 전 학교로 사업 안내 공문 발송

2. 학교는 지원이 필요한 보호자에게 안내

3. 보호자 > 학교 > 관할 지원청 > 시교육청

4. 보호자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 재학 중인 학교에 구비서류 제출

5. 학교 및 관할 지원청은 공문으로 제출

제출서류

1. 지원 신청서

2. 질환 설명서

3. 해당 질환과 관련된 진단서

※ 질환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보완 자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소견서도 첨부

4.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포함)

5.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6.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7.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8. 법정 저소득층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9. 국비지원금액 확인 서류 (다른 사업과 중복지원받은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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