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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양산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by 유소담소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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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금융기관 등) 함으로써 전게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전세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료로 도내 지원대상인 청년/신혼부부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및 일부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접수일정

2023년 07월 26일 ~ 2023년 12월 31일

지원대상

1. 도내 소재한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주거용 전세계약 임차인 및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 청년 :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신청일 기준)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혼인신고 ~ 신청일)이며,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자 및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자 청년이어야 함

2. 2023년 01월 0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자

- 보증기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지원제외 대상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2.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3.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격요건

양산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임대차 계약 체결한 무주택 청년

 

지원방법

1. 방문접수 : 양산시 공통주택과 방문신청

2. 온라인 : 경남 바로 서비스 ( https://www.gyeongnam.go.kr/baro )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1. 보증금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보증료, 전세보증금 확인),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3. 임대차계약서(사본)

4.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임대주택 전입 여부)

6. 혼인관계증명서(혼인기간 7년 이내 여부)

7. 본인명의 통장(사본)

8. 2022년 소득금액증명원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없음 사실증명원

 

※ 모든 제출서류는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직인날인)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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