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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지원 신청방법

by 유소담소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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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지원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1. 생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

2. 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

3. 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다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사람

4. 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5.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해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 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정지원법에 따라 지원대상자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6.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7. 국가유공자

- 준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 유상이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8.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9. 단체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지원내용

1. 장애인, 국가유공자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월 통화료 3만 원 한도 50% 감면),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2.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시내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사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시회전화(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인터넷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이동전화(기본감면(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한도),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3. 기초생활수급자(거주, 교육), 및 차상위계층 : 이동전화(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한도)

4. 기초연금수급자 :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한도)

 

신청방법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1523),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홈페이지 등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요금감면서비스

※ 신청기간 : 상시신청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주민센터, 통신사업자,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통신사업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3. 대상자 확정(통신사업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4. 서비스 지원(통신사업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5. 서비스 사후 관리(주민센터, 통신사업자에서 서비스 제동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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