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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신청방법

by 유소담소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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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간병 방문 지원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가사,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 및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한다.

 

가사, 간병 지원대상

1.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

2. 지원대상 제외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도 있는 사람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가사, 간병 지원 선정 기준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3. 희귀 난치성 희귀 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 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단, 행복 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5.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하는 자

※ 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포함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가사, 간병 지원 내용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한다.

1. 지원기간 :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2. 지원시간 :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3. 서비스 비용 : 월 412,800원(24시간) 또는 월 464,400원(27시간)

(시간당 단가 17,200원)

4. 정부지원금 : 소득 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5. 본인부담금 : 서비스 자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가사, 간병 지원 신청방법

바우처 자격 결정

1.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 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자산/소득조사 자료로 소득기준 부합여부 판단

2.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없는 경우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의거하여 소득 기준 부합 여부 판단

3. 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서비스 이용 방법

1. 바우처 이용자가 직접 제공지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신청(전화, 인터넷, 방문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가사, 간병 방문 지원

2.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시/도 내에 등록된 제공기관 중 이용이 편리한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신청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전자바우처 포탈(https://www.socialservice.or.kr:444/cmmn/index.do)

3. 이용자의 신청을 받은 제공기관은 서비스 신청자가 적격 한 이용자인지 먼저 확인한 후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상담

적격자 확인 : 바우처 결정통지 여부, 연령(만 65세) 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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