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1월부터 최대 4인가구 21만 4천 원 오른다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별 보장 수준 크게 높아져 기초생활보장 평가 우수지자체 포상도 실시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최대 21만 3천 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전체 증가분(19만 6천 원) 보다 많은 것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24년 생계급여 지급
1인 23년 - 62만 3천 원 / 24년 - 71만 3천 원
2인 23년 - 103만 7천 원 / 24년 - 117만 8천 원
3인 23년 - 133만 원 / 24년 - 150만 9천 원
4인 23년 - 162만 1천 원 / 24년 - 183만 4천 원
5인 23년 - 189만 9천 원 / 24년 - 214만 3천 원
6인 23년 - 216만 8천 원 / 24년 - 243만 8천 원
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 가구원수별 16만 4천 원 ~ 62만 6천 원에서 17만 8천 원 ~ 64만 6천 원으로 인상된다. 교육급여도 초등학생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 72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만 1천 원, 6만 5천 원, 7만 3천 원으로 오른다.
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성내용
1. 생계급여
23년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지원 수준 월 162만 1천 원(4인가구) 근로소득 추가공제 24세 이하
24년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지원 수준 월 183만 4천 원(4인가구) 근로소득 추가공제 30세 미만
2. 의료급여
23년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완화
24년 -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3. 주거급여
23년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7% 기준임대료 16만 4천 원 ~ 62만 6천 원
24년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기준임대료 17만 8천 원 ~ 64만 6천 원
4. 교육급여
23년 - 초 41만 5천 원 / 중 58만 9천 원 / 고 65만 4천 원
24년 - 초 46만 1천 원 / 중 65만 4천 원 / 고 72만 7천 원
그 밖에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도 확대(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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