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란?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 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독거노인 및 장애인 분들이 신속하게 대처하고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지원대상
1. 독거노인
기초생활/차상위 및 기초연금수급자이거나, 생활여건/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보호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자
2.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등 상시 보호자가 필요한 자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선정기준
1. 독거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 그 외 기초지자체(시/군/구)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14구간 이하이거나 그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차체장이 독거,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선정제외 대상 : 정부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댁내 장비는 반드시 철거
- 취약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내용
응급안전안심 시스템을 활용하여 제동 되는 서비스
1. 응급상황 모니터링
2. 안전확인
3. 생활교육
4. 서비스 연계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제공방식
1.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에 화재/가스 감지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하고 안전 확인을 비주기적으로 실시
2. 대상자의 안부 및 욕구를 파악하여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의 점검 및 사용법을 안내하고, 응급안전안심 시스템 이용사례에 대해 교육
3. 실제 응급상황 여부를 확인하고 사후관리 진행
4. 부재 등으로 인해 안전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웃을 통해 안전 확인 조치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센터 및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융이 편리, 투자자/소비자 보호 강화 (1) | 2024.01.05 |
---|---|
금융 이용 부담은 줄고 지원은 확대 (1) | 2024.01.05 |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신청방법 (2) | 2024.01.04 |
생계급여 인상, 4인가구 21만 3천원 (1) | 2024.01.03 |
2024년 최저시급에 대해서 알아보자 (3) | 2024.01.03 |